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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가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


  1.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확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의 은행을 비롯 서민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과 보험을 비롯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의 존재여부 및 잔액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m.payinfo.or.kr/index.html




  2. 미소금융 금리 우대

    2017년 12월 1일부터 미소금융(운영과 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주(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한 금리가 4.5%에서 4.0%로 낮아졌다.


  3. 보험금 통합 조최

    가입한 모든 보험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내보험 찾아줌(ZO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30초 안에 조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4. 실손보험 개편

    실손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 폭이 35%에서 25%로 축소된다. 이는 보험법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도 올 4월부터 금지된다. 또한, 과거 수술 등의 진료기록이 있거나 고혈압 등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의료비 보장공백 해소를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2018년 상반기 내로 출시될 예정이다.

  5. 크라우드펀딩 투자 소득공제 확대

    올 1월부터 소득공제 대상 기업이 확대되었다. 대상 기업은 창업 3~7년차로 TCB 우수기업이 추가 되었다. 소득공제율 또한 전반적으로 상향되었다. 

  6.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됐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되었다. 세금추징 없이 납입원금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도 하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증권사 등에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과정의 녹취와 보관이 의무화된다. 고령자나 안정 성향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7. 친 장애인 예금보험제도 홍보 강화

    장애인도 편리하게 시각 장애인용 바코드와 수화 설명 등으로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